시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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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판매 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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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보험업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모집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손해보험업 또는 제3보험업의 모집종사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한다.
제3조 (시험의 운영 등)
시험의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기타 시험의 운영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에서 정한다.
제2장 시험 관리
제4조 (시험의 시행)
①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신청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 등을 정하여 해당 시험일로부터 20영업일 이전에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험문제의 출제)
① 시험문제는 협회가 출제, 관리한다.
② 협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등을 위하여 협회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출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출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험문제는 변액보험 판매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문모집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 등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제6조 (응시신청)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서 정한 기일까지 협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응시신청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응시신청자 중 보험회사 임직원의 경우는 응시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응시신청용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응시수수료)
① 협회는 응시신청자에 대하여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 징구에 관한 사항은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별표1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
제8조 (시험관리)
① 시험의 관리감독은 협회의 시험감독자가 수행하며 시험감독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시험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감독자와 시험관리자는 응시신청서의 내용과 신분증, 수험자 대조 등을 통해 수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장애인 등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란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험과 관련한 시험장 질서문란행위 및 다음 각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향후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사전에 공모하여 시험에 대리응시 하는 행위
2. 시험문제 촬영 도구를 소지하거나 시험문제를 촬영 및 메모하는 행위
③ 제2항 제1호의 대리응시행위로 협회에 보고된 응시신청자 및 대리행위자는 응시일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대리행위자가 변액보험 판매자격을 기취득한 경우 당해 시험응시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대리행위자가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간 변액보험판매자격을 정지한다.
④ 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자료를 시험에 이용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3. 답안지를 교환하여 작성하는 행위
4.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5.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0조 (답안의 채점)
시험 응시자의 답안 채점은 협회에서 실시한다.
제11조 (합격결정 및 결과통지)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협회는 응시자의 시험결과를 합격결정 후 즉시 소속회사 또는 위탁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답안지 등의 관리)
협회는 응시신청서와 채점이 끝난 답안지를 시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자격 관리
제13조 (자격 부여)
① 협회회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자에게 변액보험판매자격을 부여한다.
1. 이 시험에 합격한 자
2. 협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2조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 제1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격 사실을 증명하는 합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협회 홈페이지 접속(본인인증 필요)
2. 협회 지역본지부 방문(신분증 지참)
제4장 보 칙
제14조 (변액보험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금지)
생명보험회사는 이 규정에 의해 변액보험 판매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게 변액보험의 모집을 위탁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 (개인정보의 처리)
① 협회는 시험 및 자격관리를 위한 응시신청정보, 채점정보 및 등록신청정보를 보험업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제3의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한다.
②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 관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협회 및 회원사 임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15조 (기타)
이 규정 이외에 변액보험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액보험판매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보험연수원 또는 회사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변액보험판매자격을 부여받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위탁한 회사를 통하여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보험업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모집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손해보험업 또는 제3보험업의 모집종사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한다.
제3조 (시험의 운영 등)
시험의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기타 시험의 운영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에서 정한다.
제2장 시험 관리
제4조 (시험의 시행)
①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신청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 등을 정하여 해당 시험일로부터 20영업일 이전에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험문제의 출제)
① 시험문제는 협회가 출제, 관리한다.
② 협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등을 위하여 협회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출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출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험문제는 변액보험 판매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문모집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 등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제6조 (응시신청)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서 정한 기일까지 협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응시신청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응시신청자 중 보험회사 임직원의 경우는 응시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응시신청용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응시수수료)
① 협회는 응시신청자에 대하여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 징구에 관한 사항은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별표1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
제8조 (시험관리)
① 시험의 관리감독은 협회의 시험감독자가 수행하며 시험감독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시험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감독자와 시험관리자는 응시신청서의 내용과 신분증, 수험자 대조 등을 통해 수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장애인 등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란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험과 관련한 시험장 질서문란행위 및 다음 각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향후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사전에 공모하여 시험에 대리응시 하는 행위
2. 시험문제 촬영 도구를 소지하거나 시험문제를 촬영 및 메모하는 행위
③ 제2항 제1호의 대리응시행위로 협회에 보고된 응시신청자 및 대리행위자는 응시일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대리행위자가 변액보험 판매자격을 기취득한 경우 당해 시험응시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대리행위자가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간 변액보험판매자격을 정지한다.
④ 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자료를 시험에 이용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3. 답안지를 교환하여 작성하는 행위
4.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5.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0조 (답안의 채점)
시험 응시자의 답안 채점은 협회에서 실시한다.
제11조 (합격결정 및 결과통지)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협회는 응시자의 시험결과를 합격결정 후 즉시 소속회사 또는 위탁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답안지 등의 관리)
협회는 응시신청서와 채점이 끝난 답안지를 시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자격 관리
제13조 (자격 부여)
① 협회회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자에게 변액보험판매자격을 부여한다.
1. 이 시험에 합격한 자
2. 협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2조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 제1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격 사실을 증명하는 합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협회 홈페이지 접속(본인인증 필요)
2. 협회 지역본지부 방문(신분증 지참)
제4장 보 칙
제14조 (변액보험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금지)
생명보험회사는 이 규정에 의해 변액보험 판매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게 변액보험의 모집을 위탁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 (개인정보의 처리)
① 협회는 시험 및 자격관리를 위한 응시신청정보, 채점정보 및 등록신청정보를 보험업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제3의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한다.
②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 관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협회 및 회원사 임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15조 (기타)
이 규정 이외에 변액보험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액보험판매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보험연수원 또는 회사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변액보험판매자격을 부여받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위탁한 회사를 통하여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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