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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윤번제로 번갈아가며 주관합니다.
단, 시험 접수 및 진행은 해당회차의 주관을 맡은 협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회차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
A.응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도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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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육 이수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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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22년부터 시행되는 '新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9.25)에 따라 도입되는 '보장성 금융상품 자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新 종합자산관리사 자격 취득시에는 '기존의 종합자산관리사', '변액보험 판매자격' 외에도 '보장성 금융상품 자문인력'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게 됩니다.
新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https://exam.insure.or.kr) > 종합자산관리사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부분합격제는 舊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에만 적용되며, 파트1과 파트2를 동시에 합격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각각의 파트의 합격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新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에는 부분합격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회차에 파트1을 합격한 응시생은 추후 시험에서 파트2만 합격하게 되면 최종합격자로 인정됩니다.
단, 부분합격의 유효기간은 연속되는 3회 시험까지입니다.
ex)제22회 시험에서 파트1 부분합격을 한 경우 제23~제25회 시험 중에서 파트2를 합격하면 됩니다. -
A.舊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각 파트 내의 과목들에서 과락을 면한 후(과락기준은 과목별 문항수의 40%입니다),
각 파트별 전체 문항수의 60% 이상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각 파트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트1 합격 : 각 과목별 과락을 면한 후, 파트1 전체 문항 70문제의 60% 이상인 42문항 이상을 맞혔을 시
- 파트2 합격 : 각 과목별 과락을 면한 후, 파트2 전체 문항 60문제의 60% 이상인 36문항 이상을 맞혔을 시
2022년부터 시행되는 新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3개 과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 3개 과목 총점 100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득점했을 경우 합격입니다. -
A.「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의거,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을 합격하면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단, 종합자산관리사 시험 합격을 했더라도, 생명보험 모집인 자격을 보유해야 변액보험 판매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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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한마디로 말하면 종합자산관리사로서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합격증서를 교부받아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의 등록심사 및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소정의 등록교육 이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 다. 자격유효기간은
등록 후 2년간입니다. 등록 후 2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A.종합자산관리사 시험은 종합자산관리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재무지식의 습득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종합자산관리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격증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그러나, 종합자산관리사는 재무지식을 습득하여야 함은 물론, 종합자산관리사로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업무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자산관리사임을 보증하고 보증받는 관계가 끊임없이 요구될 것입니다.
즉, 보증된 종합자산관리사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록에 따른 자격증 발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
A.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선택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적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
A.고객의 개인재무설계를 위해 재무목표 수립과정에 필요한 업무를 컨설팅,실행,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개인재무설계 업무과정으로 보면,
■ 1단계 : 고객의 목표확인
■ 2단계 : 고객의 정보수집
■ 3단계 : 고객의 정보를 분석 및 평가
■ 4단계 : 전략개발 및 실천계획작성
■ 5단계 : 재무설계의 실행지원
■ 6단계 : 고객의 정기 재무설계 Review 및 주기적인 재무진단을 하는 업무 중 1개 이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다시 가계재무설계 분야로 나누어 보면,
■ 재무설계
■ 위험관리 및 보험설계
■ 투자설계
■ 부동산설계
■ 은퇴설계/퇴직설계
■ 세금설계
■ 상속설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야를 현재의 주요 업종으로 살펴보면,
■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 컨설팅기관(금융, 주식, 중개인 등)
■ 자산 설계기관
■ 금융 전문 영업기관(투자상담사,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인 등)
■ 법률, 회계, 세무관련 기관
■ 노후설계, 종업원 복지관련, 연금관리 관련 기관
■ 부동산 및 기타 관련 기관 등이 될 것입니다. -
A.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등록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심사시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등록거부 사유와 함께 등록신청 당시 납부하였던
등록비용 전액은 본인에게 반환됩니다. 자격증을 발급받으시면 종합자산관리사로서 정식활동하게 됩니다. -
A.등록교육은 종합자산관리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종합자산관리사 운영계획
■ 종합자산관리사와 비즈니스
■ 종합자산관리의 사례소개
■ 종합자산관리의 실무기법 소개
■ 종합자산관리사 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A.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이 자격증은 업무수행 중 고객에게 업무의 전문성을 제시하여 신뢰도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등 정보사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A.자격인증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이 기간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유효기간이 다시 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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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종합자산관리사로서 성공을 좌우하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자신의 지식과 컨설팅 기술의 개발이 될 것입니다.
매 2년마다 한번씩의 보수교육을 통해 윤리준수사항 및 현업관련 정보취득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현재 보험협회는 보험연수원을 종합자산관리사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종류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연수하도록 하여 종합자산관리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