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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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 시험 운영관련 세부사항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협회 공문 및 게시판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침 다운로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구분) 이 지침에서 “시험”이란 감독규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말하며, 생명보험시험 및 제3보험시험으로 구분한다.
제3조(보험설계사의 범위) 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제4조(업무별 부서장협의회의 운영) ①모집관련 시험ㆍ등록 등의 관리업무에 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관련 업무별로 부서장협의회(비상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업무별 부서장협의회는 협회의 비상임이사가 소속한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라 한다)의 시험ㆍ등록 등의 관리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적용범위) 모집관리업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2장 시 험
제6조(시험의 효력) 생명보험시험 또는 제3보험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효력은 보험회사 등의 보험설계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생명보험시험의 계획 및 시행) 생명보험시험은 매월 실시하며 시험일자, 지역 및 장소 등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생명보험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생명보험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생명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생명보험약관과 일반교양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생명보험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협회에 출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출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험문제의 출제방식, 출제문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응시의 신청) ①생명보험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보사를 통하여 협회장에게 응시신청서류를 전산자료 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시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응시신청 생보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신청 접수마감일까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장은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의 증명,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의 거부) ①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시험 응시를 거부하여야 한다.
1. 응시신청 전산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을 경우
2. 응시신청 전산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응시 불가자로 등재된 자가 응시한 경우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응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응시신청 생보사가 응시거부사실 및 그 사유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의 관리감독) ①시험감독자는 협회 직원중에서 협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험관리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협회장은 시험관리감독업무 지원을 위하여 생보사의 소속직원 또는 협회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자 등을 시험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응시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휴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④시험감독자는 시험장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발생 등 시험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합격의 결정 및 효력) ①생명보험시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시험은 무효로 할 수 있다.
1. 답안지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시험지유형이 누락된 경우
2. 답안지에 감독자 또는 관리인의 확인이 없는 경우
3. 월 2회 이상 합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합격시험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협회장은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지를 채점한 후 그 결과를 응시신청 생보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부정행위란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시험과 관련한 시험장 질서문란행위 및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향후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사전에 공모하여 시험에 대리응시 하는 행위
2. 시험문제 촬영 도구를 소지하거나 시험문제를 촬영 및 메모하는 행위
③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자료를 시험에 이용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3. 답안지를 교환하여 작성하는 행위
4.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5.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4조(제3보험 시험) 제8조 내지 제14조는 제3보험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생명보험”은 “제3보험”으로 본다.
제3장 등 록
제1절 보험설계사
제15조(등록의 신청) ①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지침 별지 제2호)
2. 등록신청인 고지사항(지침 별지 제2-1호)
3. 기타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요건 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의 거부) ①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 법 제84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86조에 따라 조치된 자 중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②협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 회사에 그 사실 및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17조(등록의 수리) ①협회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16조 제1항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등록부(지침 별지 제3호)를 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식 및 규격 등을 달리할 수 있다.
③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하며, 제1항에 의해 등록중인 설계사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증(별지 제3-1호)을 발급한다.
제18조(등록의 효력 기준시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등록의 효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수리된 날 0시부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의 수리일 24시까지로 한다.
제1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보험회사 등은 제17조 제2항 등록부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생겼거나, 법 제8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회사를 통해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의 말소신청) ①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협회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2. 본인이 사망한 때
②제1항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록말소신청서(지침 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③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등에 모집업무 폐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와 보험회사 등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직접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직접말소 신청서(지침 별지 제5호)
2. 소속 보험회사 등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촉증명서
제21조(등록취소 등의 요청) 협회장은 등록된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86조제1항에 해당되게 된 때
2. 제15조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명된 때
3. 기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판명된 때
제2절 보험대리점
제22조(등록의 신청) ①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규정 별지 제7-4호(지침 별지 제6호)의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개인대리점은 이력서 제출)
3.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지침 별지 제7호)
4. 주주명부
5. 기타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요건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의 거부) ①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 법 제8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88조 의거 조치된 자 중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침 별지 제7호의 고지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4.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등록신청 회사에 그 사실 및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24조(등록의 수리) ①협회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 중 제23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②협회장은 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대장(지침 별지 제8호)에 기재하고 관리하며, 보험대리점 등록증(지침 별지 제11호)을 등록신청한 회사를 통해 대리점에 교부한다. 다만, 보험대리점 등록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등록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대리점의 겸업 신고) ①대리점이 생명보험의 모집과 손해보험의 모집을 겸할 때에는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회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겸업신고서(지침 별지 제12호)
2. 등기부등본, 임직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개인대리점은 이력서 제출)
3.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지침 별지 제7호)
4. 기타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②협회장은 신고 대리점이 등록의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 회사에 전산을 통해 통보한다.
③협회장은 신고 수리된 대리점에 대해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이 추가된 보험대리점 등록증을 신고한 회사를 통해 대리점에 교부한다.
제26조(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신고) ①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은 법 제8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법인보험대리점이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지체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침 별지 제17호)
2. 고지사항(지침 별지 제7호)
3. 등기부등본
③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법 제87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④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협회의 임원 신고를 직접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접말소신청서(지침 별지 제6호)
2. 등기부등본(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임원)
3. 신분증
제27조(대리점계약의 체결) ①보험대리점이 다른 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대리점’이라 한다) 신고시 계약체결신고서(지침 별지 제1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대리점’이라 한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계약체결신고서(지침 별지 제13호)
2.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3. 등기부등본
④법 제91조에서 정한 보험대리점(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계약체결신고서(지침 별지 제13호)
2.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서 사본
제28조(대리점계약의 해지) 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제2호의 서류는 계약해지 신고서(지침 별지 제14호)상의 신청인이 보험대리점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신고서 (지침 별지 제14호)
2. 해지통지서 내용증명 우편송부 확인서(발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설치) ①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설치할 때에는 법인대리점 지점설치신고서와 지점설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일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1.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신고서(지침 별지 제10호)
2.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3. 이력서, 등기부등본
4. 기타 지점설치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요건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30조(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폐쇄) ①법인보험대리점은 감독규정 제4-11조의2 제5항의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지점폐쇄신고서(지침 별지 제10호)를 모집을 위탁한 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리점의 등록효력상실) ①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회사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보험대리점의 등록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고,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32조(업무폐지 신고) ①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업무폐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대리점이 1개 이상의 회사와 계약체결이 되어있는 경우 등록을 위탁한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로부터 업무폐지사실에 대한 확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본조 제3항 제3호 단서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폐업 등 신고서(지침 별지 제15호)
2. 등록증(등록증 분실시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확인한 사유서를 제출하되, 모든 보험사업자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대표가 서명ㆍ날인한 사유서로도 제출가능)
3. 제2항의 경우 업무폐지사실을 확인, 동의하였음을 증빙하는 기계약체결회사의 서류 (단, 개인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는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0일이 경과한 경우 동 내용증명 사본으로 업무폐지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음)
④보험대리점 대표는 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변경신고) ①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침 별지 제17호)
2. 유자격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변경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 및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자격요건 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창구판매자 보고) ①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감독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감독규정 제4-14조제4항에 따라 채용한 보험설계사를 포함하며, 이하 “보험창구판매자”라 한다)를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창구판매자 보고를 전산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형태로 보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창구판매자 보고 및 변경은 보고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대리점 등록증 재교부) ①보험대리점이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지침 별지 제16호)에 국내 일간신문에 게재된 분실공고문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확인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모집을 위탁한 회사를 거쳐 이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기타 변경사항 신고) ①보험대리점은 등록증 기재사항 중 제22조 내지 제33조 이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침 별지 제17호)
2. 법인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주주 변경시 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절 보험중개사
제37조(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준용한다. 다만, 보험중개사가 직접 협회에 등록 또는 말소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38조(수수료) ①협회는 모집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1. 시험응시신청 : 1회 응시신청 건당 2만원
2. 보험설계사(유자격자 포함) 등록신청수수료 : 6천원
3. 대리점 등록신청수수료 : 개인 2만원, 법인 20만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1백만원
②협회는 매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 등을 일괄 계산한 납부통지서(지침 별지 제18호)를 회사별로 교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시신청일 또는 설계사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수수료를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시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수수료를 협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회사별로 영수증을 일괄하여 교부한다. 다만, 실제 수수료를 부담한 대리점 등이 회사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 영수증을 교부한다.
⑤협회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납입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
제39조(세부시행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0조(관계서류의 보관) 협회장은 시험관련 서류, 대리점 신고서류 등 관계서류를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한다.
제41조(개인정보의 처리) ①보험설계사 등록을 위한 응시신청정보 및 채점 정보, 등록 신청 정보는 영 제102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한다.
②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③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 관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협회 및 회원사 임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생명보험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생명보험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지침은 200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조제1항의 응시신청 전산자료 제출시기와 별지 제1호 개정서식의 적용시기는 협회장이 정한 날로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관련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모집인등록회비사무처리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구시험위원회의 폐지) 이 지침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던 ‘지구시험위원회’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설계사 등록신청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 지침에 따른다.
제5조(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영 별표 3 제2호 가목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구분) 이 지침에서 “시험”이란 감독규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말하며, 생명보험시험 및 제3보험시험으로 구분한다.
제3조(보험설계사의 범위) 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제4조(업무별 부서장협의회의 운영) ①모집관련 시험ㆍ등록 등의 관리업무에 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관련 업무별로 부서장협의회(비상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업무별 부서장협의회는 협회의 비상임이사가 소속한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라 한다)의 시험ㆍ등록 등의 관리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적용범위) 모집관리업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2장 시 험
제6조(시험의 효력) 생명보험시험 또는 제3보험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효력은 보험회사 등의 보험설계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생명보험시험의 계획 및 시행) 생명보험시험은 매월 실시하며 시험일자, 지역 및 장소 등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생명보험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생명보험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생명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생명보험약관과 일반교양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생명보험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협회에 출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출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험문제의 출제방식, 출제문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응시의 신청) ①생명보험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보사를 통하여 협회장에게 응시신청서류를 전산자료 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시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응시신청 생보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신청 접수마감일까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장은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의 증명,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의 거부) ①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시험 응시를 거부하여야 한다.
1. 응시신청 전산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을 경우
2. 응시신청 전산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응시 불가자로 등재된 자가 응시한 경우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응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응시신청 생보사가 응시거부사실 및 그 사유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의 관리감독) ①시험감독자는 협회 직원중에서 협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험관리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협회장은 시험관리감독업무 지원을 위하여 생보사의 소속직원 또는 협회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자 등을 시험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응시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휴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④시험감독자는 시험장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발생 등 시험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합격의 결정 및 효력) ①생명보험시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시험은 무효로 할 수 있다.
1. 답안지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시험지유형이 누락된 경우
2. 답안지에 감독자 또는 관리인의 확인이 없는 경우
3. 월 2회 이상 합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합격시험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협회장은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지를 채점한 후 그 결과를 응시신청 생보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부정행위란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시험과 관련한 시험장 질서문란행위 및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향후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사전에 공모하여 시험에 대리응시 하는 행위
2. 시험문제 촬영 도구를 소지하거나 시험문제를 촬영 및 메모하는 행위
③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자료를 시험에 이용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3. 답안지를 교환하여 작성하는 행위
4.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5.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4조(제3보험 시험) 제8조 내지 제14조는 제3보험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생명보험”은 “제3보험”으로 본다.
제3장 등 록
제1절 보험설계사
제15조(등록의 신청) ①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지침 별지 제2호)
2. 등록신청인 고지사항(지침 별지 제2-1호)
3. 기타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요건 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의 거부) ①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 법 제84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86조에 따라 조치된 자 중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②협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 회사에 그 사실 및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17조(등록의 수리) ①협회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16조 제1항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등록부(지침 별지 제3호)를 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식 및 규격 등을 달리할 수 있다.
③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하며, 제1항에 의해 등록중인 설계사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증(별지 제3-1호)을 발급한다.
제18조(등록의 효력 기준시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등록의 효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수리된 날 0시부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의 수리일 24시까지로 한다.
제1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보험회사 등은 제17조 제2항 등록부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생겼거나, 법 제8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회사를 통해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의 말소신청) ①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협회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2. 본인이 사망한 때
②제1항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록말소신청서(지침 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③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등에 모집업무 폐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와 보험회사 등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직접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직접말소 신청서(지침 별지 제5호)
2. 소속 보험회사 등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촉증명서
제21조(등록취소 등의 요청) 협회장은 등록된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86조제1항에 해당되게 된 때
2. 제15조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명된 때
3. 기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판명된 때
제2절 보험대리점
제22조(등록의 신청) ①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규정 별지 제7-4호(지침 별지 제6호)의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개인대리점은 이력서 제출)
3.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지침 별지 제7호)
4. 주주명부
5. 기타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요건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의 거부) ①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 법 제8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88조 의거 조치된 자 중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침 별지 제7호의 고지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4.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등록신청 회사에 그 사실 및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24조(등록의 수리) ①협회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 중 제23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②협회장은 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대장(지침 별지 제8호)에 기재하고 관리하며, 보험대리점 등록증(지침 별지 제11호)을 등록신청한 회사를 통해 대리점에 교부한다. 다만, 보험대리점 등록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등록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대리점의 겸업 신고) ①대리점이 생명보험의 모집과 손해보험의 모집을 겸할 때에는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회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겸업신고서(지침 별지 제12호)
2. 등기부등본, 임직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개인대리점은 이력서 제출)
3.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지침 별지 제7호)
4. 기타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②협회장은 신고 대리점이 등록의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 회사에 전산을 통해 통보한다.
③협회장은 신고 수리된 대리점에 대해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이 추가된 보험대리점 등록증을 신고한 회사를 통해 대리점에 교부한다.
제26조(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신고) ①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은 법 제8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법인보험대리점이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지체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침 별지 제17호)
2. 고지사항(지침 별지 제7호)
3. 등기부등본
③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법 제87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④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협회의 임원 신고를 직접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접말소신청서(지침 별지 제6호)
2. 등기부등본(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임원)
3. 신분증
제27조(대리점계약의 체결) ①보험대리점이 다른 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대리점’이라 한다) 신고시 계약체결신고서(지침 별지 제1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대리점’이라 한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계약체결신고서(지침 별지 제13호)
2.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3. 등기부등본
④법 제91조에서 정한 보험대리점(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계약체결신고서(지침 별지 제13호)
2.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서 사본
제28조(대리점계약의 해지) 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제2호의 서류는 계약해지 신고서(지침 별지 제14호)상의 신청인이 보험대리점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신고서 (지침 별지 제14호)
2. 해지통지서 내용증명 우편송부 확인서(발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설치) ①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설치할 때에는 법인대리점 지점설치신고서와 지점설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일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1.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신고서(지침 별지 제10호)
2.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3. 이력서, 등기부등본
4. 기타 지점설치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요건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30조(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폐쇄) ①법인보험대리점은 감독규정 제4-11조의2 제5항의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지점폐쇄신고서(지침 별지 제10호)를 모집을 위탁한 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리점의 등록효력상실) ①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회사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보험대리점의 등록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고,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제32조(업무폐지 신고) ①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업무폐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대리점이 1개 이상의 회사와 계약체결이 되어있는 경우 등록을 위탁한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로부터 업무폐지사실에 대한 확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본조 제3항 제3호 단서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폐업 등 신고서(지침 별지 제15호)
2. 등록증(등록증 분실시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확인한 사유서를 제출하되, 모든 보험사업자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대표가 서명ㆍ날인한 사유서로도 제출가능)
3. 제2항의 경우 업무폐지사실을 확인, 동의하였음을 증빙하는 기계약체결회사의 서류 (단, 개인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는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0일이 경과한 경우 동 내용증명 사본으로 업무폐지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음)
④보험대리점 대표는 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변경신고) ①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침 별지 제17호)
2. 유자격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변경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 및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자격요건 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창구판매자 보고) ①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감독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감독규정 제4-14조제4항에 따라 채용한 보험설계사를 포함하며, 이하 “보험창구판매자”라 한다)를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창구판매자 보고를 전산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형태로 보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창구판매자 보고 및 변경은 보고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대리점 등록증 재교부) ①보험대리점이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지침 별지 제16호)에 국내 일간신문에 게재된 분실공고문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확인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모집을 위탁한 회사를 거쳐 이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기타 변경사항 신고) ①보험대리점은 등록증 기재사항 중 제22조 내지 제33조 이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침 별지 제17호)
2. 법인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주주 변경시 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절 보험중개사
제37조(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준용한다. 다만, 보험중개사가 직접 협회에 등록 또는 말소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38조(수수료) ①협회는 모집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1. 시험응시신청 : 1회 응시신청 건당 2만원
2. 보험설계사(유자격자 포함) 등록신청수수료 : 6천원
3. 대리점 등록신청수수료 : 개인 2만원, 법인 20만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1백만원
②협회는 매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 등을 일괄 계산한 납부통지서(지침 별지 제18호)를 회사별로 교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시신청일 또는 설계사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수수료를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시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수수료를 협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회사별로 영수증을 일괄하여 교부한다. 다만, 실제 수수료를 부담한 대리점 등이 회사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 영수증을 교부한다.
⑤협회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납입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
제39조(세부시행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0조(관계서류의 보관) 협회장은 시험관련 서류, 대리점 신고서류 등 관계서류를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한다.
제41조(개인정보의 처리) ①보험설계사 등록을 위한 응시신청정보 및 채점 정보, 등록 신청 정보는 영 제102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한다.
②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③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 관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협회 및 회원사 임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생명보험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생명보험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지침은 200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조제1항의 응시신청 전산자료 제출시기와 별지 제1호 개정서식의 적용시기는 협회장이 정한 날로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관련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모집인등록회비사무처리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구시험위원회의 폐지) 이 지침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던 ‘지구시험위원회’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설계사 등록신청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 지침에 따른다.
제5조(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영 별표 3 제2호 가목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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