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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언더라이팅 전문인력의 단계별 양성을 위한 언더라이터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언더라이팅이라 함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고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보험료 및 가입조건을 결정하는 계약심사업무를 말하며, 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언더라이터라 한다.
제3조【언더라이터 자격구분】
언더라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구분한다.
1. Certificate of Korea Life Underwriter(이하 “CKLU”라 한다) : 언더라이팅 업무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춘 자
2. Associate of Korea Life Underwriter(이하 “AKLU”라 한다) : 언더라이팅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본 의학지식을 갖춘 자
3. Fellow of Korea Life Underwriter(이하 “FKLU”라 한다) : 언더라이터로서의 전문 의학지식을 갖추고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한 종합적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자
제4조【자격요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언더라이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생명보험협회 회장(이하 “협회 회장”이라 한다)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1. CKLU : 이 규정에서 정한 CKLU 시험에 합격한 자
2. AKLU : 이 규정에서 정한 AKLU 시험 전과목을 합격한 자
3. FKLU : 이 규정에서 정한 FKLU 시험 전과목을 합격하고 제5조에서 정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협회 회장은 제1항 제3호의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언더라이팅 전문위원회 운영】
협회 회장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관리 및 학술·기술 연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언더라이팅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실무경력】
① 제4조 제1항 제3호의 실무경력이라 함은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심사업무 관련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등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관련 제도를 변경·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인수(부활포함)
2. 보험금 지급심사
3. 보험범죄방지 및 조사
4. 계약 유지·관리
5.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로 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실무경력 인정은 자격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의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에서 해당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FKLU 시험합격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실무경력을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시험주관 등】
시험계획 수립·운영 및 자격관리는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7조【시험실시】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당해 확정된 시험일정을 공고하며, 시험과목·문제형태·문항수·배점·시험시간 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1. CKLU 시험 : 연 2회
2. AKLU 시험 : 연 1회
3. FKLU 시험 : 연 1회
제8조【시험공고】
협회 회장은 시험실시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시행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 및 시험장 설치지역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3.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험과목, 문제형식, 문항수 및 배점에 관한 사항
5.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응시신청에 관한 사항
7. (삭제)
8. 기타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KLU 시험 : 자격제한 없음
2. AKLU 시험 : CKLU 자격취득자
3. FKLU 시험 : AKLU 자격취득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삭제)
2. 자격시험문제 출제·검토·감수·채점자로 위촉된 자
3. 협회 언더라이팅 또는 자격시험 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자
③ 자격시험 응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시험에 대하여 1년에 1개 과정만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신청】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응시수수료 및 자료제공 등】
① 응시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응시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협회 회장은 시험준비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신청자에게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시수수료와 참고자료 등의 수입과 지출은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내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④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별표 3의 환불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불한다.
⑤ (삭제)
제12조【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
① 시험문제의 출제 등은 협회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자로 위촉된 자는 별지 2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감독】
① 협회 회장은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장소 1실당 1인 이상의 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협회 회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 감독자는 시험문제지, 답안지 등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협회 회장은 시험응시자가 시험시간내 대리, 시험진행 방해,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응시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 동안 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협회 회장은 합격자가 시험 합격 이후 응시서류 허위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제15조【합격자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 CKLU 시험 : 별표 1의 배점기준에 의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 단, 각 과목별 배점기준으로 50%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2. AKLU 시험 : 각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3. FKLU 시험 : 각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② AKLU와 FKLU 시험은 과목별 응시가 가능하며, 합격기준은 해당과정의 전과목을 합격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합격자 발표】
협회 회장은 시험시행일 이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한다.
제17조【시험서류 관리】
시험지와 답안지는 시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FKLU 자격신청】
① FKLU 시험합격자는 제5조의 실무경력을 갖춘 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신청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실무경력증명서(별지 1) 1부
3.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기타 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자격신청은 매년 시행되는 FKLU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자격심사 및 자격증 교부】
① 위원회는 접수된 자격신청자의 실무경력 등 자격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제20조【자격관리】
① 협회 회장은 언더라이터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관리 원부에 등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② 시험응시자 및 자격취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합격 및 취득자격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21조【연수과정】
협회 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 또는 외부 연수기관에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2년 자격시험의 특례】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회 CKLU 시험은 2002년 10월을 전후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2호와 관련,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AKLU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실무경력 요건미비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AKLU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언더라이팅 전문인력의 단계별 양성을 위한 언더라이터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언더라이팅이라 함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고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보험료 및 가입조건을 결정하는 계약심사업무를 말하며, 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언더라이터라 한다.
제3조【언더라이터 자격구분】
언더라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구분한다.
1. Certificate of Korea Life Underwriter(이하 “CKLU”라 한다) : 언더라이팅 업무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춘 자
2. Associate of Korea Life Underwriter(이하 “AKLU”라 한다) : 언더라이팅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본 의학지식을 갖춘 자
3. Fellow of Korea Life Underwriter(이하 “FKLU”라 한다) : 언더라이터로서의 전문 의학지식을 갖추고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한 종합적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자
제4조【자격요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언더라이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생명보험협회 회장(이하 “협회 회장”이라 한다)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1. CKLU : 이 규정에서 정한 CKLU 시험에 합격한 자
2. AKLU : 이 규정에서 정한 AKLU 시험 전과목을 합격한 자
3. FKLU : 이 규정에서 정한 FKLU 시험 전과목을 합격하고 제5조에서 정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협회 회장은 제1항 제3호의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언더라이팅 전문위원회 운영】
협회 회장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관리 및 학술·기술 연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언더라이팅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실무경력】
① 제4조 제1항 제3호의 실무경력이라 함은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심사업무 관련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등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관련 제도를 변경·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인수(부활포함)
2. 보험금 지급심사
3. 보험범죄방지 및 조사
4. 계약 유지·관리
5.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로 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실무경력 인정은 자격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의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에서 해당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FKLU 시험합격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실무경력을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시험주관 등】
시험계획 수립·운영 및 자격관리는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7조【시험실시】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당해 확정된 시험일정을 공고하며, 시험과목·문제형태·문항수·배점·시험시간 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1. CKLU 시험 : 연 2회
2. AKLU 시험 : 연 1회
3. FKLU 시험 : 연 1회
제8조【시험공고】
협회 회장은 시험실시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시행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 및 시험장 설치지역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3.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험과목, 문제형식, 문항수 및 배점에 관한 사항
5.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응시신청에 관한 사항
7. (삭제)
8. 기타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KLU 시험 : 자격제한 없음
2. AKLU 시험 : CKLU 자격취득자
3. FKLU 시험 : AKLU 자격취득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삭제)
2. 자격시험문제 출제·검토·감수·채점자로 위촉된 자
3. 협회 언더라이팅 또는 자격시험 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자
③ 자격시험 응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시험에 대하여 1년에 1개 과정만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신청】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응시수수료 및 자료제공 등】
① 응시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응시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협회 회장은 시험준비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신청자에게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시수수료와 참고자료 등의 수입과 지출은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내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④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별표 3의 환불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불한다.
⑤ (삭제)
제12조【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
① 시험문제의 출제 등은 협회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자로 위촉된 자는 별지 2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감독】
① 협회 회장은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장소 1실당 1인 이상의 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협회 회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 감독자는 시험문제지, 답안지 등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협회 회장은 시험응시자가 시험시간내 대리, 시험진행 방해,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응시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 동안 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협회 회장은 합격자가 시험 합격 이후 응시서류 허위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제15조【합격자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 CKLU 시험 : 별표 1의 배점기준에 의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 단, 각 과목별 배점기준으로 50%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2. AKLU 시험 : 각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3. FKLU 시험 : 각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② AKLU와 FKLU 시험은 과목별 응시가 가능하며, 합격기준은 해당과정의 전과목을 합격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합격자 발표】
협회 회장은 시험시행일 이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한다.
제17조【시험서류 관리】
시험지와 답안지는 시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FKLU 자격신청】
① FKLU 시험합격자는 제5조의 실무경력을 갖춘 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신청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실무경력증명서(별지 1) 1부
3.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기타 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자격신청은 매년 시행되는 FKLU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자격심사 및 자격증 교부】
① 위원회는 접수된 자격신청자의 실무경력 등 자격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제20조【자격관리】
① 협회 회장은 언더라이터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관리 원부에 등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② 시험응시자 및 자격취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합격 및 취득자격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21조【연수과정】
협회 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 또는 외부 연수기관에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2년 자격시험의 특례】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회 CKLU 시험은 2002년 10월을 전후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2호와 관련,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AKLU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실무경력 요건미비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AKLU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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