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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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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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자산관리사의 정의)
이 규정에서 "종합자산관리사(영문으로 Insurance Financial Planner라 한다)"라 함은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성향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상담에 응하거나 전반적인 재무설계를 하여 그 실행을 돕는 재무관리전문가로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종합자산관리사의 자격요건)
종합자산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
2.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종합자산관리사로 등록할 것
제2장 시험
제4조(시험의 관리)
협회는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의 시행일로부터 3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3. 시험과목 및 배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5.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협회는 제2항의 공고가 있은 후 공고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험시행일 15일 이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방법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응시신청)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협회가 정한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응시료는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신청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
6. 과거에 보험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하거나 기타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해 시험실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 시험문제의 출제자 및 선정자는 제24조에 의한 종합자산관리사 운영협의회가 추천하여 협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출제자는 선정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9조(시험과목 등)
① 시험과목은 파트1과 파트2로 구분한다.
② 파트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및 시험시간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10조(시험방법 등)
① 시험은 1차의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시험문제의 형식은 선택형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합격자의 결정)
① 시험은 제 9조제1항에서 정한 파트별로 구분하여 채점하며, 파트1에 합격한 자는 파트1 합격자, 파트 2에 합격한 자는 파트2 합격자, 파트1과 파트2를 모두 합격한 자는 최종합격자로 한다.
② 파트 합격자는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파트별 전 과목 총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여 60점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③ 부분합격 유효기간은 파트별 부분합격 후 연속되는 3회의 시험 응시까지로 한다.
제12조(시험감독 등)
① 협회는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감독자는 시험당일 응시자에게 배부한 시험문제지, 답안지 등(이하 "시험교부물"이라 한다)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응시자는 제2항의 시험교부물을 시험장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
제13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 협회는 최종합격자가 확정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방법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최종합격증서를 교부하고 최종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합격자명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재)
① 협회는 응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각된 자
2. 제12조의 감독자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교부물을 유출한 자
3. 시험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감독자가 시험중지를 명한 자
② 협회는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응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등
제15조(등록의 공고)
협회는 제13조제1항의 최종합격자 공고와 동시에 종합자산관리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방법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등록의 요건)
종합자산관리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 규정이 정한 시험에 합격할 것
2. 협회장이 정한 종합자산관리사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제17조(등록의 신청)
① 종합자산관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선택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협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신청서 1부
2. 삭 제
3. 종합자산관리사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 1부
4. 삭 제
5. 삭 제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등록신청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류 및 제2항의 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신청자가 제18조의 등록 심사에서 등록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기납부한 등록비를 반환한다.
제18조(등록심사)
① 협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 여부
2.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제1항의 심사결과를 등록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사 등)
① 등록신청자는 제18조제1항의 심사결과 하자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협회는 이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자격증의 교부)
① 협회는 제18조의 등록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제19조의 재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종합자산관리사 등록 원부에 등재하고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에 따른 자격유효기간은 제1항의 등록원부에 등재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1조(자격갱신)
① 제20조제2항의 자격유효기간이 종료하여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자격갱신 신청에 대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갱신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갱신된 자격의 유효기간은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보수교육)
① 종합자산관리사는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등록이후 2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제21조에 의해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갱신이전 2년 이내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종합자산관리사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합자산관리사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3조(제재)
① 협회장은 종합자산관리사에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종합자산관리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보험업법 및 동법에 의한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3. 이 규정 및 종합자산관리사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4. 금융사고유발 등 종합자산관리사 윤리규범의 내용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자산관리사로 재등록할 수 없다.
제24조(종합자산관리사 운영협의회)
① 협회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회 및 보험연수원의 임원 각 1인으로 종합자산관리사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종합자산관리사 운영협의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기타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02. 1. 27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한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은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와 제21조의 규정개정은 최초 시험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자산관리사의 정의)
이 규정에서 "종합자산관리사(영문으로 Insurance Financial Planner라 한다)"라 함은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성향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상담에 응하거나 전반적인 재무설계를 하여 그 실행을 돕는 재무관리전문가로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종합자산관리사의 자격요건)
종합자산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
2.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종합자산관리사로 등록할 것
제2장 시험
제4조(시험의 관리)
협회는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의 시행일로부터 3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3. 시험과목 및 배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5.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협회는 제2항의 공고가 있은 후 공고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험시행일 15일 이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방법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응시신청)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협회가 정한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응시료는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신청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
6. 과거에 보험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하거나 기타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해 시험실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 시험문제의 출제자 및 선정자는 제24조에 의한 종합자산관리사 운영협의회가 추천하여 협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출제자는 선정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9조(시험과목 등)
① 시험과목은 파트1과 파트2로 구분한다.
② 파트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및 시험시간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10조(시험방법 등)
① 시험은 1차의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시험문제의 형식은 선택형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합격자의 결정)
① 시험은 제 9조제1항에서 정한 파트별로 구분하여 채점하며, 파트1에 합격한 자는 파트1 합격자, 파트 2에 합격한 자는 파트2 합격자, 파트1과 파트2를 모두 합격한 자는 최종합격자로 한다.
② 파트 합격자는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파트별 전 과목 총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여 60점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③ 부분합격 유효기간은 파트별 부분합격 후 연속되는 3회의 시험 응시까지로 한다.
제12조(시험감독 등)
① 협회는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감독자는 시험당일 응시자에게 배부한 시험문제지, 답안지 등(이하 "시험교부물"이라 한다)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응시자는 제2항의 시험교부물을 시험장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
제13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 협회는 최종합격자가 확정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방법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최종합격증서를 교부하고 최종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합격자명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재)
① 협회는 응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각된 자
2. 제12조의 감독자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교부물을 유출한 자
3. 시험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감독자가 시험중지를 명한 자
② 협회는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응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등
제15조(등록의 공고)
협회는 제13조제1항의 최종합격자 공고와 동시에 종합자산관리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방법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등록의 요건)
종합자산관리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 규정이 정한 시험에 합격할 것
2. 협회장이 정한 종합자산관리사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제17조(등록의 신청)
① 종합자산관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선택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협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신청서 1부
2. 삭 제
3. 종합자산관리사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 1부
4. 삭 제
5. 삭 제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등록신청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류 및 제2항의 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신청자가 제18조의 등록 심사에서 등록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기납부한 등록비를 반환한다.
제18조(등록심사)
① 협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 여부
2.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제1항의 심사결과를 등록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사 등)
① 등록신청자는 제18조제1항의 심사결과 하자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협회는 이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자격증의 교부)
① 협회는 제18조의 등록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제19조의 재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종합자산관리사 등록 원부에 등재하고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에 따른 자격유효기간은 제1항의 등록원부에 등재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1조(자격갱신)
① 제20조제2항의 자격유효기간이 종료하여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자격갱신 신청에 대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갱신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갱신된 자격의 유효기간은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보수교육)
① 종합자산관리사는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등록이후 2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제21조에 의해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갱신이전 2년 이내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종합자산관리사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합자산관리사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3조(제재)
① 협회장은 종합자산관리사에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종합자산관리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보험업법 및 동법에 의한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3. 이 규정 및 종합자산관리사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4. 금융사고유발 등 종합자산관리사 윤리규범의 내용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자산관리사로 재등록할 수 없다.
제24조(종합자산관리사 운영협의회)
① 협회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회 및 보험연수원의 임원 각 1인으로 종합자산관리사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종합자산관리사 운영협의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기타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02. 1. 27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한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은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와 제21조의 규정개정은 최초 시험합격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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