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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응시자격은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 규정된 모집종사자 중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제1호 보험종목의 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의 경우 응시신청 현재 해당회사에 재직중인 자
■설계사, 대리점 (임원, 사용인 포함) 및 보험중개사의 경우 응시신청 현재 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 -
A.응시자의 소속 생명보험회사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리점(임원 및 사용인 포함) 및 보험중개사의 경우 변액보험모집을 위탁한 생명보험회사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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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인으로 응시를 원하는 분께서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CBT) 시험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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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재로는 협회에서 발간한 「변액보험의 이해와 판매」 가 있습니다.해당 생명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교재를 구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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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합격은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이며, 총 40문항으로 문항별 배점은 2.5점입니다.
시험시간은 답안작성시간을 포함하여 총 70분입니다. -
A.시험일정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시험은 현재 연간 6회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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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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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합격 발표는 시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격여부는 협회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점수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변액보험 홈페이지 '합격조회'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합격여부, 자격취득일, 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자격취득일은 시험합격일과 같습니다.) -
A.부정행위로 협회에 보고된 자는 당해 시험응시일로부터 1년간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대리응시행위로 협회에 보고된 응시신청자 및 대리행위자는 응시일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대리행위자가 변액보험 판매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시험응시일로부터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
A.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국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외국인등록증(F-2,F-5,F-4,F-6), 국내거소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