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요메뉴바로가기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

공지사항

Home보험설계사게시판공지사항

생명보험/제3보험 설계사 시험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조치 등 변경사항 안내

2025-03-27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및 시행세칙 개정(시행일 2025.4.1)에 따라



시험 신청과목 관련 12개월 이내 합격 이럭이 있는 경우 또는 기등록자인 경우 시험 신청이 불가하며



(제3보험의 경우 손해보험협회 시험 및 등록 여부 포함)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최대 3년간 시험응시 제한 및 민/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부정행위 제재 기준






















































구분



행위자



행위자의 관리자



행위자가



속한 지점*



보험설계사



임직원



응시자



대리응시



(신청인 포함)



응시제한(3년),



업무정지 요구



(3개월 이상)



응시제한(3년),



정직 요구



응시제한



(3년)



견책



요구



관여자 수에 따른 응시제한





























관여자





응시



제한



1∼2명



1개월



3∼4명



2개월



5~7명



3개월



8명



이상



6개월




문제



유출



중대



응시제한(3년),



업무정지 요구



(3개월 이상)



응시제한(3년),



정직 요구



응시제한



(3년)



경미



응시제한(2년),



업무정지 요구



(1개월 이상)



응시제한(2년),



감봉 요구



응시제한



(2년)



지시



불응



중대



응시제한(2년),



업무정지 요구



(1개월 이상)



응시제한(2년),



감봉 요구



응시제한



(2년)



경미



응시제한(1년),



자율조치 요구



응시제한(1년),



견책 요구



응시제한



(1년)



감사실



통보



-




* 부정행위가 적발된 후 1년 이내(제재 적용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산정)에 부정행위가 재발된 경우, 상위단계의 응시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직전 제재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