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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제3보험 설계사 시험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조치 등 변경사항 안내
2025-03-27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및 시행세칙 개정(시행일 2025.4.1)에 따라
시험 신청과목 관련 12개월 이내 합격 이럭이 있는 경우 또는 기등록자인 경우 시험 신청이 불가하며
(제3보험의 경우 손해보험협회 시험 및 등록 여부 포함)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최대 3년간 시험응시 제한 및 민/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부정행위 제재 기준
구분 |
행위자 |
행위자의 관리자 |
행위자가 속한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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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
임직원 |
응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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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응시 (신청인 포함) |
응시제한(3년), 업무정지 요구 (3개월 이상) |
응시제한(3년), 정직 요구 |
응시제한 (3년) |
견책 요구 |
관여자 수에 따른 응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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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 |
중대 |
응시제한(3년), 업무정지 요구 (3개월 이상) |
응시제한(3년), 정직 요구 |
응시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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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
응시제한(2년), 업무정지 요구 (1개월 이상) |
응시제한(2년), 감봉 요구 |
응시제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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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불응 |
중대 |
응시제한(2년), 업무정지 요구 (1개월 이상) |
응시제한(2년), 감봉 요구 |
응시제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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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
응시제한(1년), 자율조치 요구 |
응시제한(1년), 견책 요구 |
응시제한 (1년) |
감사실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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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가 적발된 후 1년 이내(제재 적용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산정)에 부정행위가 재발된 경우, 상위단계의 응시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직전 제재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