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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

시험개요

Home보험설계사시험안내시험개요

01응시자격

  • 성년자의 경우 성별,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기혼자 신분이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한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국내거주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응시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국내거주권이 인정된 외국인(F-2,F-5,F-6)및 재외동포(F-4)자격을 갖춘 자

02응시신청방법

  • 설계사 등록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보험회사를 통하여 생명보험협회에 응시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개인별 신청 불가)
  • 시험일자별로 해당하는 응시신청기간 및 시간에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에 합격하셨던 분은 응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03시험실시

  • 시험일정에 따라 매월 실시하며, 시험일자 및 지역, 장소 등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합니다.
  • 시험시간은 각 차수별 50분입니다.

04시험문제 출제범위

  • [공통1:보험이론 및 윤리]
  • [공통2:보험법규]
  • [생명보험]
  • [제3보험]

05합격기준

  • 생명보험시험 합격자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생명보험, 제3보험 각각 별도로 합격 처리됩니다.

    생명보험 30문제 : (공통 20문제 × 3점) + (생명보험 10문제 × 4점)

    제3보험 30문제 : (공통 20문제 × 3점) + (제3보험 10문제 × 4점)

  • 다음의 경우 시험 무효가 됩니다.

    답안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답안지에 감독자 및 관리인의 확인이 없는 경우

시험실시·관리지역

수도권본부
서울, 인천, 제주 (02-2262-6570)
영남본부
부산 (051-638-7801)
중부본부
대전 (042-242-7004)
호남본부
광주 (062-350-0114)
대구지부
대구 (053-427-8051)
원주지부
원주 (033-761-9673)

06합격자 발표

  • 해당 소속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 홈페이지(https://exam.insure.or.kr)에서 시험 당일 오후 8시 전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07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 및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 시험감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규정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기간내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유효기간내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청소년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운전면허증 불가), 장애인복지카드**

    * 차세대 전자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까지 지참하여야 응시가능

    ** 주민번호 전체가 표기되어 있는 '신분증형 장애인복지카드'로만 응시가능

  • 응시자는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고, 해당 시험시간 이외에는 응시가 불가능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신청된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답안지 기재에 오류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